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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2025년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사업 완벽 정리

🧺 생활 연구소/지원금이야기

by 광안리촌사람 2025. 11. 15.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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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매출 3억 이하, 배달·택배 실적만 있으면 최대 30만원 바로 지원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많은 소상공인이 최근 몇 년 동안 배달료와 택배비 부담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매달 고정비에 큰 압박을 느끼고 있다.

정부는 이런 변화를 단순한 일시적 비용 증가가 아니라 구조적 비용 부담으로 판단했고, 실제 운영 현장에서 체감되는 고충을 완화하기 위해 실사용 기반의 직접 지원 방식을 선택했다.

이번 지원사업은 단순 보조금이 아니라 ‘이미 지출한 배달·택배비’를 기준으로 검증해 실질적인 비용 절감 효과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매우 실용적이다.

특히 연 매출 3억원 이하의 활동 소상공인에게 최대 30만원을 즉시 지원한다는 점은 경기 침체 속에서 운영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현실적인 도움이다.

이 글은 신청 대상, 서류, 증빙 방식, 유형별 절차까지 소상공인이 실수 없이 신청하도록 정리한 안내서다.


🟩 1. 사업 개요

정부는 배달·택배비 부담 증가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2025년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을 시행했다.
이번 공고는 기존 공고의 매출 기준을 ‘1억400만원 미만 → 3억원 이하’로 확대 적용한 수정판이다.

🟩 2. 지원대상

✔ 지원 조건 3가지 모두 충족해야 함

연 매출 3억원 이하

배달 또는 택배 실적 보유

2024.12.31 이전 개업한 활동 소상공인

✔ 매출기준 상세

2023년 또는 2024년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 기준

0원 초과 ~ 3억원 이하

’23년 또는 ’24년 중 개업한 경우 월 평균 매출 × 12개월(연환산) 적용

👉 예) 2024년 11월 15일 개업, ’24년 매출 4,000만원 → 2개월 기준 산정
4,000만원 ÷ 2개월 × 12개월 = 2.4억원 → 지원 가능

✔ 배달·택배 실적 인정 범위

2024년 1월 ~ 2025년 12월까지 지출한 실제 배달비·택배비

✔ 개업일 기준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연월일 기준

폐업 상태는 불가 / 휴업은 배달·택배 실적이 있으면 가능

✔ 업종 제한

전 업종 가능

단, 배달·택배업 자체, 그리고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은 신청 불가


🟩 3. 지원금액

최대 30만원 지급

배달·택배비 지출액만큼 지급

일부만 지급된 경우 → 추가 증빙으로 잔액 지급 가능


🟩 4. 지원 유형(매우 중요)

정부는 소상공인이 빠르게 지원받도록 **유형 1(신속지급)**과 **유형 2(확인지급)**으로 나누어 처리한다.


🟦 유형 1. 신속지급

✔ 대상

아래 8개 플랫폼을 사용해 배달비가 전산으로 확인 가능한 소상공인

배달의민족/요기요/쿠팡이츠/생각대로/바로고/부릉/인천반값택배/먹깨비

✔ 제출서류

없음

신청자 정보(상호, 대표자명, 사업자번호, 계좌)만 입력

✔ 지급 방식

플랫폼사가 전산으로 확인한 배달비 실적 기준

30만원 이상 → 전액 지급

30만원 미만 → 확인된 금액만 지급 후 추가 신청 가능

추가 실적이 들어오면 잔액 지급


🟦 유형 2. 확인지급

✔ 대상

택배, 배달대행, 퀵서비스 사용 소상공인

직접배달하는 소상공인(직원·대표가 직접 배달)

✔ 제출서류

📌 고객에게 청구한 배달비는 인정 제외

① 택배·배달·퀵서비스 이용자 증빙

다음 자료 중 하나라도 배달비 또는 택배비가 확인되면 인정

-전자세금계산서

-택배운송료 청구서

-배달·택배 정산내역

-카드영수증(착불 제외)

-운송장(발송인, 금액, 일자 필수)

-상인회 배달장부(직인 포함)

② 직접배달 증빙

직접배달은 1건당 5,000원 인정

 

A. 직접배달 기반 증빙 1개 이상

차량·오토바이 등록증

이동식 카드단말기 구매/렌탈 계약서

포장재 구매내역

배달 문구가 있는 간판, 전단지

 

B. 배달 실적 증빙

배달 완료 문자/사진

인수증(꽃, 세탁물 등)

배달장부(배송 주소 가린 상태)


🟩 5. 신청 방법

✔ 신청기간

2025년 5월 19일(월) ~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사이트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소상공인24

✔ 절차

1.정보제공 동의

2.본인 인증

3.신청정보 입력

4.완료 후 알림톡 수신

5.신속지급 대상자는 자동 지급
6.확인지급 대상자는 시스템에 증빙자료 업로드 후 검증


🟩 6. 유의사항

매출은 공공 마이데이터로 확인

개업일은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연월일 기준

허위 증빙 제출 시 환수

제출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요청된 증빙 미보완 시 지원 제외 가능


🟩 7. 문의처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콜센터 1533-0500

전국 77개 지역센터 현장접수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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